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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취업처] 2018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 공고
등록일
2018-12-1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681
[학생취업처] 2018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 공고

실습구분 : 2018학년도 동계방학[실습학기제-계절제]

실시기간 : 2018. 12. 24(월) ~ 2019. 2. 24(일) 기간 내 4주/160시간, 8주/320시간
      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: 2018. 12. 24(월) ~ 2019. 1. 20(일)
      - 실습기간 :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
      - 실습시간 : 일 8시간, 주 40시간 기준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교과목명

과정개설

이수방법

인정학점

실습요건

비고

현장실습Ⅰ

계절학기

계절제
(동계)

3학점

4주
(160시간 이상)

 

현장실습Ⅱ

현장실습Ⅲ

6학점 8주
(320시간 이상)

※ 계절제 현장실습 : 계절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,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육성사업,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(CK-1),
     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
     ☞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
※ 2018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‘2018-동계계절학기(수강료 면제)’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, 해당 학점은
     이월되지 않음(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(6학점)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

신청자격 : 2~5학년 재학생
      ※ LINC+사업 참여 학부(과) 3~5학년은 반드시 [LINC+현장실습]으로 신청 협조
      ※ LINC+사업 비참여 학부(과) : 부동산지적학과, 상경학부 재무·투자전공, 글로벌통상전공, 경찰행정학부, 심리치료학과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, 스포츠학과, 간호학과, K-뷰티융합학부, 자율전공학부

현장실습기업(기관) :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, 단 교직과정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(기관)
      - 세부사항 :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
현장실습 제외 기준 :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     ▸ 학과(전공) 특성 상 (전문)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(요)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(교직과정학생포함)
     ▸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(반드시 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)
     ▸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     ▸ (공채)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
     ▸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
수강신청 :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

학점인정 : 2018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인정, 전공선택/일반선택, P/F
   -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,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

지원사항
   - 취업장려장학금(학생연수수당) : 40만원(4주/8주 지원금 동일,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)
   - 계절학기 학점 : 4주/3학점, 8주/6학점(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)
   - 계절학기 수강료 : 면제(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)
   - 행복키움마일리지 : 3만점 부여
   - 현장실습 재해보험 :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(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)

신청기간 : 2018. 12. 21(금) 17:00 마감
   ※ 사전직무교육 일정 추후 공지(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현장실습 불인정)

신청방법 :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(http://kollabo.kiu.ac.kr) → 신청하기
   ※ 1학년, 휴학생 신청 불가
   ※ 세부사항 : 첨부파일(콜라보플랫폼 매뉴얼-학생신청) 참조

협조 및 참고사항
   - 졸업예정자가 계절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
      지도 협조
   - 학부(과)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·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
   -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
   -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계절제(단기)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

◈ 문 의 처 :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(7호관 행정동 121호, ☎ 600-4111)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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